◾ 채무조정 요청권이란?
채무조정 요청권이란,「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라
개인금융채권을 연체한 채무자는 채권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심사 결과에 따라 채무조정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 세부사항 첨부파일 참조
(붙임1) 채무조정 내부기준
(붙임2) 농축협 채무조정 안내
(붙임3) 채무자용 서식(채무조정요청서 및 채무조정안)
(붙임4)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