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에 따른 채무조정에 필요한 정보 안내

수정일
2026.07.21
작성자
안*성
조회수
162
등록일
2026.07.21

◾ 채무조정 요청권이란?


 

 채무조정 요청권이란,「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라


 개인금융채권을 연체한 채무자는 채권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심사 결과에 따라 채무조정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 세부사항 첨부파일 참조


    (붙임1) 채무조정 내부기준


    (붙임2) 농축협 채무조정 안내

  

    (붙임3) 채무자용 서식(채무조정요청서 및 채무조정안)


    (붙임4)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끝.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