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9월말 사업보고서
수정일
2024.10.31
작성자
서****협
조회수
482
등록일
2024.10.31
농업협동조합법 제65조, 지역농업협동조합 정관례 제140조의2의 규정에 의거 첨부파일과 같이 사업보고서를 게시하오니 조합원 및 이해관계인들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2024년 9월말 기준 사업보고서(서울강동농협).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