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법제83조2항 및 상호금융업감독규정제9조와 관련해서 조합경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지역농협 통일경영공시기준"에 의거 첨부파일과 같이 "2026년도 서울강동농협 상반기 결산 경영공시"를 실시하오니
이해관계인분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