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저희 강동농협을 이용해 주시는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 상세히 알려드리니 해당 사항이 있는 고객님은 대부계 창구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이란?
대출(여신)약정당시와 비교하여 신용상태의 현저한 변동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합리적인 근거를 서면으로 제시하고 금리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
청구요건
다음 각 호의 요건 중 하나 이상의 요건을 갖춘 대출금
| 가계여신 | 기업여신 |
|---|---|
| 1. 직장의 변동이 있는 경우 2. 신규 및 연장시점 대비 현재 연소득이 현저히 증가(15% 이상) 3. 동일 직장 내 직위(직급) 상승 4. 전문직 자격증을 취득하고 현업에 종사하게 된 경우 5. 하나로가족고객 신규 선정, 등급 상향 6. 신용평가회사(NICE, KCB) 신용점수가 50점 이상 상승한 경우 7. 재산 증가 8. 그 밖에 우리 농협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 |
1. 신용등급이 상향된 경우 2. 사업에 핵심 경쟁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특허 취득」 3. 회사채 등급 상승 4. 추가 담보 제공 5. 그 밖에 우리 농협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 |
주1) 개인(기업)심사 결과에 따라 금리인하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주2) 차주의 신용상태와 관계없이 금리가 결정되는 대출상품 및 햇살론 등 정책자금대출의 경우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방법
- 관련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대부계에 신청
(가계여신은 인터넷·스마트뱅킹을 통한 신청 가능)

